식약처 "쥐 식품 혼입, 환풍기 배관에서 떨어져"
식약처 "쥐 식품 혼입, 환풍기 배관에서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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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천경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0일 배달 족발 반찬에서 쥐가 발견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반찬통을 통해 혼입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음식점 대표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음식점에서 확보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어린 쥐(5~6㎝)가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 배달 20분 전에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을 확인했다. 

식약처는 해당 음식점이 분변 등 쥐의 흔적이 있음에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영업한 것에 대해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는 휴업 중인 상태로 전문 방역업체를 통해 방역·소독을 했다. 12월5일부터 약 25일간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도 하고 있다. 

다만 음식점에서 사용한 조리기구(행주, 가위, 집게 등) 6점의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쪽은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 칼날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되면 직접 원인조사를 할 것"이라며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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