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신한은행 현지법인인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의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계약 효력 발생 이후 3개월 안에 출국만기보험과 귀국비용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납입보험금의 환급은 귀국 시에만 신청할 수 있어 제때 환급 신청을 못하거나 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번 '미청구보험 자동 환급' 서비스를 통해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파견 전 신한인도네시아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고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귀국 시 환급 신청을 하지 못하더라도 해외송금을 통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 EPS센터와 협력해 △파견 예정 근로자에 한국 금융·경제 정보 △휴면 계좌 방지 서비스 △파견 근로자 환율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관계자는 "연간 6000여명의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으로 파견되고 있고 2만7000여명이 한국에 체류하고 있어 이번 협약을 통해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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