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8~28일 거리두기 2.5단계 적용···'3대 조치' 계속
서울시, 8~28일 거리두기 2.5단계 적용···'3대 조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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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제외 중점관리시설 8종 집합금지  
대형마트·백화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시내버스 이어 지하철도 8일부터 감축 운행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7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가 8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3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한다. 7일 서울시는 "정부가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강력한 대응을 이어가고자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와 운영시간 및 인원 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오후 9시 이후 대중교통 감축 운행, 10인 이상 집회금지와 공공기관 운영 중단 등 '서울형 3대 조치'도 계속된다. 

중점관리시설 9종 중 식당·카페를 제외한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은 전면 집합금지 명령 대상이다.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과 학원(교습소 포함)에도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다. 단, 2021년도 대학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된다. 

전면 집합금지 대상이 아닌 영화관, 피시(PC)방, 오락실·멀티방, 직업훈련기관, 이·미용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 면적 300㎡ 이상 마트·백화점 등에는 오후 9시 이후 운영중단 조치가 이어진다. 

목욕탕은 16㎡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고 사우나와 찜질시설 운영이 금지된다. 장례식장도 빈소별로 30명 이상 이용 제한이 계속된다. 공연장에선 좌석 두 칸 띄우기가 의무화되고, 결혼식장은 개별 결혼식당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지난 5일부터 오후 9시 이후 30% 감축 운행 중인 시내버스에 이어 지하철도 8일부터 감축 운행할 예정이다.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 운영 역시 중단된다. 민간 대관이 예정된 시설은 일부 사용 가능하다. 어르신이 주로 찾는 경로당을 비롯해 어르신 주야간보호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은 휴관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돌봄'처럼 사정이 있는 경우 인원이 제한된다. 

설명회, 기념식, 워크숍 등 50명 이상 행사도 전면 금지된다. 10명 이상 모임과 약속은 취소 권고한다. 전시회와 박람회, 국제회의 등은 50명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시설면적 16㎡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도심 집회, 서울 전역에서 10명 이상 집회, 호텔과 게스트하우스 같은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 파티나 행사 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운동 경기는 무관중으로 바뀌고, 비대면 종교행사 참여인원도 20명으로 제한된다.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식사는 계속 금지된다.

서울시는 필수인원을 제외한 1/2 이상 직원이 재택근무 실시, 점심시간 시차 운영, 모임·회식과 대면회의·출장 자제, 공용공간 이용 제한 조치를 지속한다며 민간에서도 따라 달라고 권고했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우리 일상 속에서 코로나19로부터 완전히 안전한 장소는 없다"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통은 늘어나지만,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1만명을 넘어섰다. 누적 사망자 수도 100명이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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