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모놀리스운용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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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에 미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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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는 2일 제21차 정례회의에서 모놀리스자산운용에 대해 집합투자업 인가 취소와 전문사모집합투자업 등록 취소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5월 말, 자기자본이 최소영업자본액 기준액에 미달한 모놀리스운용에 대해 같은 해 12월4일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에 모놀리스는 경영개선 계획을 2차례 제출했지만, 금융위는 이를 불승인했다. 

이후 모놀리스는 금융위가 부여한 기간인 올해 7월까지 적기시정조치 기준(자기자본 8억3000만원·최소영업자본액 14억3000만원)을 미충족하면서 인가 취소와 등록 취소에 이르렀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인가·등록 취소에 따라 해산되는 모놀리스의 청산절차를 진행할 청산인을 선임했다"며 "향후 투자자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펀드관리(이관·해지) 등 청산상황을 면밀히 감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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