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슈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직무정지, 수사의뢰는 모두 부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감찰위는 이날 오전 10시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3시간여 의견 청취 및 논의 끝에 “징계 및 감찰 대상자(윤 총장)에게 징계 사유를 알리지 않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의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감찰위에는 위원 11명 중 과반에 해당하는 7명(위원장 포함)이 참석했다.
법무부에서는 류혁 감찰관,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참석했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 자격으로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출석했다.
감찰위 논의결과는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추 장관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내일(2일)은 징계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한편 윤 총장과 추 장관의 동반퇴진설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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