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퇴출銀 임직원 보상받는다
5개 퇴출銀 임직원 보상받는다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3.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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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금융정책소위 특별법 제정 심사
공동대책委 청와대 면담...재취업 지원 촉구.
지난 98년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1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강제로 퇴출된 경기, 대동 등 5개 은행의 퇴직 은행원과 소액주주들에 대한 보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00년 김문수 의원외 141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강제부당퇴출은행의 피해자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한 금융정책소위원회 2차 심사가 이달중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에 퇴출 5개 은행 공동투쟁위원회 박대석 사무총장과 퇴출은행 동우회 및 협회 관계자들은 지난 18일 청와대 관계자들을 만나 보상 문제에 대한 협상에 본격 돌입했다.

IMF 외환위기 당시 강제 퇴출된 경기, 대동, 동남, 동화, 충청은행의 9천841명의 직원중 7천25명은 하루 아침에 직장을 잃었고 이북오도민 등 소액주주 83만명의 주식은 휴지조각이 됐다. 이는 액면가 기준 1조1천186억원에 달한다.
이날 청와대 노동개혁 T/F팀의 이수원 행정관과 권재철 팀장을 만난 공동대책위원회측은 퇴출은행 선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결여, 당시 경영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된 서울, 제일, 한빛은행 처리 과정과의 형평성 문제들을 지적했다. 또 재취업되지 못한 퇴직 은행원들의 실상에 대해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동대책위원회측은 “당시 긴박한 상황 하에서의 금융구조조정은 이해할 수 있지만 법률과 제도가 미비했고 5개 은행 직원 및 소액주주에게만 일방적이고 가혹한 고통을 강요했다”고 말했다.
이에 공동대책위원회측은 이번 정기국회의 특별법 제정을 통한 연내 보상과 은행연합회내 별도의 재취업 센터 운영 등 정부의 적극적인 재취업 지원을 요구했다.

한편, 지난달 20일 열렸던 금융정책 소위원회에서는 직원보상 차원에서 3개월~1년 임금 보상과 소액주주에 대한 액면가 500원 보상안이 현재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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