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강화···"소비자 의사 확인 必"
금감원, 대출계약 철회권 안내 강화···"소비자 의사 확인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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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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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앞으로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채무자에게 철회권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해 채무자가 선택하도록 개선된다. 

그동안 카드론 대출후 14일 이내 중도상환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됐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시 대출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시 대출기록 미삭제로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9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카드 발급 및 운용 관련 사항도 표준약관에 신규로 반영했다. 본인회원의 연체채무를 가족회원에게 추심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가족카드 발급시 이용조건 등 상품 안내를 강화했다. 

현금서비스는 신청한 경우에 한해 이용하도록 했다. 현재 신용카드 신규 발급시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으로 설정된다. 이에 고객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설정됨에 따라 카드 도난·분실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발급시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리볼빙 약정 해지 안내도 강화된다. 현재 리볼빙 연장예정 사실을 통보하고 1개월 이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기존약정 기간단위로 자동연장된다. 또한 리볼빙 약정만 하고 이용하지 않는 회원에게 약정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18개월마다 안내하고 있다. 

앞으로는 연장예정 사실 통보시 해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사실을 명시하도록 하고, 리볼빙 미이용 회원에 대한 안내주기를 18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도록 개선된다. 안내방식도 서면, 전화,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 2가지 이상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카드 회원이 사망한 경우 보유 포인트, 상속방법 등 안내제도 도입을 통해 포인트 제도도 개선된다. 포인트 적립방식, 포인트 상속절차는 해당 카드사 홈페이지 등에서 안내된다.

그 외 카드사가 고객에게 카드이용 관련 사항을 모바일 메시지(카카오톡 등)에 의해서도 고지할 수 있으며, 채무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으로 기한이익을 상실시킬 경우 카드사가 채무자에 대해 사전 통지하도록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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