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거리두기 1단계···2개월 만에 드디어 '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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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시설 집합금지 해제···대면 예배·노래방·경기장 입장 가능
정 총리 "위험도 높은 다중 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계속 의무화"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이슈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억제됐다고 판단, 12일부터 전국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1단계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도권의 경우 2단계 방역수칙 중 일부 필요한 수칙은 유지키로 했다.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역시 핵심 방역수칙이 계속 의무화된다.

정부는 11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를 추석 특별방역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핵심 조처들을 시행해 왔다.

정 총리는 "내일부터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며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2주간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 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 재생산 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 총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수도권의 경우 고위험시설 중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해서는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를 해제하는 대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해 적용한다.

정 총리는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됐던 지난 6일부터 사흘간의 연휴 기간에 불법 집회를 막고자 이뤄진 도로 통제 등에 협조해 준 국민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정 총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집회를 자제해 준 단체와 불편을 감수해 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집회 대응을 위해 휴일에도 수고해 준 경찰 관계자들에게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정 총리는 "이달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며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교육부도 이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19일부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학교 밀집도를 '3분의 2'로 완화하는게 이번 방안의 골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3분의 2를 원칙으로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 조정이 가능하나 과밀학교·과밀학급은 밀집도 3분의 2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학교의 등교수업이 지금보다 많은 시간 운영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방역수칙 준수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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