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국토부,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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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국토교통부 정문.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역개발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을 강화한다고 7일 밝혔다.

각 시·도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낙후지역 또는 거점지역 등을 종합적·체계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10년 단위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현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매년 2090억원의 국비 지원, 세제 감면, 규제 완화 등을 지원 중이다.

국토부는 더욱 내실 있는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시·도의 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시 사업 규모·특성에 적합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 받고, 시행 비용과 재정적 지원 수단을 연계한다. 또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 개정 법령은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 법령 시행과 함께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 지원 사업도 지역이 주도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개편해 추진한다. 지역개발사업 전문가 자문은 지난 2018년부터 추진해 왔으나, 중앙 주도적으로 지역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각 시·도에서 소관 시·군의 수요와 특성을 반영해 대상 사업, 자문 횟수, 자문단 등 전문가 자문 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전문가 자문단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 전문가와 분야별 전문가가 함께 구성되도록 해 지역 여건을 고려한 자문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각 시·도가 전문가 자문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문가 추천,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양질의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고, 올해는 시·도 전문가 자문 계획을 이달 중 마련해 오는 10~12월 간 자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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