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 한 달 평균 소득이 398만원이 안되는 가구의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매달 최고 18만5천원의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5일 2008년 유치원 학부모의 학비를 줄이고 유아교육을 확대하기 위한 유아학비 지원 세부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유아학비 지원액은 전년도 3426억원보다 16.8% 늘어난 4천억원으로 책정됐다. 지원대상 인원은 25만3명명으로 지난 해 24만4천명보다 9천명 증가했다.
이번 지원 계획으로 4인가족 기준 도시가구 근로자 월평균 소득(소득인정액)이 398만원을 넘지 않는 가구의 만3~5세 아동들에게는 소득 수준과 아동 연령에 따라 월 최고 18만5천원까지 유치원 학비가 지원된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원의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한편, 만5세 아동은 사립 유치원의 경우 월 16만7천원, 국공립 유치원의 경우 월 5만5천원을 무상으로 지원받는다.
만3-4세 아동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차상위계층(월평균 소득 151만원 이하)까지 지원 단가의 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월평균 소득이 199만원을 넘지 않는 가정의 경우 지원 단가의 80%, 278만원 이하라면 60%, 398만원 이하일 때는 30%를 지원받는다.
한 가구에서 유치원(보육시설 포함)을 동시에 두 명 이상 보낼 경우 둘째부터는 지원단가의 50%를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유치원 학비를 지원 받으려는 학부모들은 다음 달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실제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인 `소득인정액' 증명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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