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국토교통부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소속기관(7개)과 산하기관(6개) 건설현장에 대한 체불상황 전수점검 결과, 하도급 대금·기계 대금·임금 등 모두 체불액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추석 체불상황 점검은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국토관리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로공사 등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의 2854개 건설현장에 대해 실시했으며, 점검 결과 지난 2017년 추석의 경우 109억원 규모였던 체불액이 2018년 추석부터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국토부는 매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정례적으로 체불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전 체불해소를 독려해 왔다.
김광림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임금체불은 건설산업의 취약분야로서 비정규직·일용직 근로자가 대다수인 건설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지난해 6월부터 실시해 온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임금체불 근절문화가 현장에서 안착되고, 나아가 민간으로 확산되도록 공공에서 솔선수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임금직접지급제는 건설사가 발주청에서 받은 공사대금 중 임금이나 하도급 대금 등은 인출하지 못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하는 제도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