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기준 '5천원→폐지'
현금영수증 발급기준 '5천원→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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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4인가구 근로소득세 年19만원↓

[서울파이낸스 문선영 기자]<moon@seoulfn.com>연봉이 4천만원인 4인가구의 경우 연간 근로소득세가 약 19만원 줄어 든다. 또, 현재 5천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이 폐지 된다. 이와함께,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업종에 음식업이 추가돼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8년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개정안은 16일부터 입법예고한 뒤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년 현행 3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간이세액공제표에 240만원+총급여의 5.0%를 특별공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250만원+총급여의 5.0%+총급여중 4천만원 초과분의5.0%'를 공제토록 했다.

이에 따라, 연봉 4천만원의 4인가구는 연간 소득세가 14.6% 줄어든 19만2360원을, 연봉 3천만원 3인가구의 경우 4560원을 덜 내게 된다. 연봉 9천만원인 경우는 3인가구나 4인가구 모두 139만7520원이 줄어든다.

또, 일부 업종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례를 연장해 소매업은 15%, 음식숙박업은 30%의 특례를 각각 2009년 12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음식업점도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에 포함시켜 총 30개 업종이 적용되도록 했다.

피상속인 요건도 보완해 최대주주 지분의 경우 상장 중소기업은 40% 이상, 비상장 중소기업은 50% 이상으로 완화했다. 그러나, 피상속인은 사업영위 기간중 80% 이상 대표이사여야 하고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기한(6개월)내 대표이사로 추임해야 한다.

또한 오는 10월1일 이후 개인이 납부하는 부가가치세ㆍ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관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 등을 건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조세지원도 확대해 연구개발(R&D) 투자금액을 현행 500만달러 이상에서 200만달러 이상으로 완화했다.

한편, 현행 5천원 이상으로 돼 있는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금액기준도 폐지돼 구입 제품 가격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압류금지대상 소액금융재산 범위도 신설해 질병ㆍ재해 등에 대비해 불입한소액보장성 보험과 120만원 미만 예금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했다.
 
문선영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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