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25일 집중단속, 코로나19 시름 소상공인·영세업체 제외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추석 연휴를 앞둔 21~25일 불량식품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에 대해 13일 경기도는 "추석 성수식품 제조·가공·유통업체, 학교급식재료 납품·제조업체 등 중대형 식재료 공급원이 주요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에 대응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시름에 빠진 소상공인과 영세업체는 이번 단속 대상에서 빠졌다. 단속 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식품 보관기준 미준수 △작업장 시설과 식품의 비위생적 관리 ▲자가품질 검사 미실시 등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불량식품 원천 차단이 목적"이라며 "도민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식품 제조·가공업소를 중점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