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약 650억원 수수료 환급
금융당국, 올 상반기 신규가맹점에 약 650억원 수수료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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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가장 높은 비중...평균환급액 34만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은 올 상반기 19만개의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에게 약 650억원의 수수료를 환급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9일 밝혔다. 

현재 매출이 적은 영세·중소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은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올 1월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을 개정해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되는 경우 카드사가 수수료 차액을 환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실제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해서는 올해 3월에 환급됐으며, 올 상반기 가맹점에는 9월에 환급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은 18만8000개로 올해 상반기(1월1일~6월30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 중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된 경우다. 폐업한 가맹점도 포함된다. 

업종별로 보면, 일반음식점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편의점 △농축산물 판매점 △미용실 등 대부분 골목상권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다.

환급액 규모는 총 649억7000억원이며, 올해 9월 11일까지 입금될 예정이다. 환급대상 가맹점당 평균 환급액은 약 34만원 수준이며, 전체 금액의 약 71%가 영세가맹점에 환급될 예정이다. 해당 가맹점에게 우대수수료율 적용일 전까지 납부한 카드수수료와 해당 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카드수수료와의 차액이다. 

환급내역은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에서 9월 10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지난 21일 저녁 8시45분경 금요일 저녁임에도 서울 종로 익선동 한옥마을의 식당가·카페촌 골목이 한산하다. (사진=서울파이낸스)
코로나로 한산한 서울 종로 익선동 한옥마을의 식당가 골목.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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