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단계 '고삐'] 빵집·아이스크림·빙수점 '포장·배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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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추석전 기세 꺾어야"···고심끝 1주 연장
헬스장·당구장 '운영중단'···학원 '비대면 수업'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이 지난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주춤해졌지만, 방역당국은 4일 추석 전에 코로나19의 기세를 확실히 꺾어놔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에도 불구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다음 주(13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과 프랜차이즈형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의 영업제한이나 운영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카페와 학원에 내려진 조치는 일부 강화돼 영업제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수도권의 영업제한 시설 및 업소는 기존의 47만여개에서 더 늘어나게 됐다.

음식점에서는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을 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은 영업시간과 상관없이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마찬가지다.

헬스장과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을 중단하고, 10인 이상이 모이는 학원에서는 비대면 수업만 들을 수 있다. 직업훈련기관도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요양병원 면회는 금지되며, 사무실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에 더해 전국에 시행중인 거리두기 2단계도 오는 20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2단계에서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되고, 클럽과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2종 영업이 중단된다.

수도권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여기에는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주류를 판매하는 식당도 포함된다. 낮과 저녁 시간에는 정상운영 되지만 밤 9시 이후로는 매장에서 식사할 수 없고, 포장·배달 주문만 이용 할 수 있다.

스타벅스와 커피빈 등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식과 음료 섭취를 할 수 없고, 포장과 배달 주문만 가능하다.

기존에는 낮 시간 매장 내 취식이 가능했던 파리바게뜨, 던킨도너츠,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점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최근 해당 매장들에 이용자들이 몰리면서 방역조치를 강화한 것이다.

다만 이번 조치는 프랜차이즈형 매장에 한정된 것으로 개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카페나 점포는 해당하지 않는다.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을 이용할 때는 출입자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매장에서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도 지켜야 한다.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2만8천여개의 실내체육시설은 아예 운영이 중단된다. 이는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이용자들의 체류시간이 길고, 운동할 때 침방울(비말)이 많이 배출되는 특성 등을 고려해 2.5단계에서도 집합금지 조치를 취한 것이다.

지난주 서울에서만 헬스장 1곳, 탁구장 2곳 등 실내체육시설 3곳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실내체육시설에는 배드민턴장,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해당된다. 다만 야외 골프장, 축구장 등 실외체육시설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이 가능하다.

치명률이 높은 고령층의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은 면회가 금지된다. 또 고령층이 다수 이용하는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의 시설에는 휴원이 권고된다.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경우에도 노래 부르기 등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활동이나 프로그램은 하면 안 된다.

아동과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의 운영에도 제약이 따른다. 수도권 소재 10인 이상의 학원 수업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역시 집합금지 조처가 시행돼 운영이 중단된다. 다만 교습소(9명 이하의 학습자를 교습하는 시설)는 출입자 명부 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가 연장되면서 대면수업 금지 대상에는 산업현장에 필요한 기술·기능인력 양성을 위해 훈련을 실시하는 직업훈련기관 671곳도 포함됐다. 해당 시설에서는 원격수업만 가능하다.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택근무도 활성화된다. 정부, 공공기관은 전 인원의 3분의 1 이상에 대해 재택근무가 시행된다. 민간기업의 경우 유사한 수준의 재택근무 활성화 지침이 권고된다.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 등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보안상 재택근무가 불가한 기관, 집배원 등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현업은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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