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A 모범규준' 만들어라", 왜?
"'CMA 모범규준' 만들어라", 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리스크 관리', 속 뜻은 '자금시장 불균형 해소'

[서울파이낸스 김주미 기자]<nicezoom@seoulfn.com>금융감독당국이 증권업계에 CMA 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권고하고 나섰다.

급작스런 증가와 이에따른 리스크 관리가 명분이지만, 실상은 파죽지세의 CMA 증가세에 간접적으로나마 제동을 걸어 보자는 취지도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사로의 '머니무브'를 은행으로 되돌림으로써 시중의 금리 상승세를 꺾어 보자는 속뜻도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펀드로의 자금이동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은행상품과의 유사성을 지닌 CMA로의 자금유입은 어느 정도 제동을 걸어, 증권사로의 자금유입을 조절해 보자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즉, 금융업종간 자금불균형으로 비롯되는 금융시장의 불안요인인 금리상승세를 진정시켜보자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의 금리상승세는 시중의 전체 유동성은 과잉상태인데도, 은행의 자금부족으로 인한 CD 및 금융채 발행에서 비롯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금감원은 8일 앞으로 저금리시대, 고령화 사회를 맞아 CMA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고 투자자 보호 및 증권회사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CMA서비스 모범규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권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현재 증권사의 CMA서비스가 명칭만으로 투자상품의 성격과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광고시 정보가 불완전하며, RP대상 채권 보유 및 운용에 따른 각종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4가지 권고사항을 기준으로 증권업협회가 증권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CMA서비스 모범규준'을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여 1분기내에 각 증권사 별로 자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이 제시한 권고사항은 우선 투자상품 내용을 명확화하는 것. CMA명칭에 투자상품명과 실적배당여부 등을 표기해 CMA서비스 이용행위가 투자상품에 투자하는 행위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CMA서비스 광고시에는 유의사항을 알려야 한다. 투자상품 성격광고인 경우 CMA가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이 아니며 원금손실이 가능한 RP, MMF 등의 금융상품에 투자됨을 명확히 알려야 하고 수익률 광고인 경우에는 수익률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유동성리스크 관리도 강화된다. RP거래에 따른 리스크 수용한도와 유동성 확보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리스크 관리부서는 RP거래내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설명의무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고객의 모든 증권계좌에서 여유자금은 RP, MMF 등 증권투자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된다는 사실과 위험을 설명서, 약관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필요시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한편, 2007년 말 현재 증권사의 CMA잔액규모는 27조2000억원으로 전년(8조7000억원) 대비 213% 증가했다. 종류별로는 RP형이 18조5000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종금상품 4조6000억원, MMF형 2조4000억원, 기타 1조7000억원 순이다.

김주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