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1가구 다주택' 포함 여부 '관심'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1가구 다주택' 포함 여부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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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7일 인수위 업무 보고...법인세 10∼20%로 인하

[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9~1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되고, 법인세율은 10∼20%로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종부세 기준 상향대상을 1가구 1주택자로 한정할지, 1가구 다주택자까지 확대할지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재정경제부는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재 6억원 초과(주택)에서 10억원 초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7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새 정부 공약인 1주택자 종부세 완화 및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 조정(6억원→9억원)에 맞춰 종부세 부과 기준을 이에 부합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과세 기준 상향 기준을 '10억원 이상'으로 확정하지 않고, 공약범주내에서 몇가지안을 업무보고에 포함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유지, 9억원으로 상향, 10억원으로 상향 등 3가지로 나눠, 각각의 장단점 등을 함께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재경부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 과세 기준을 완화한다면 9억∼10억원 이상 1주택자와 주택가격 총합이 9억∼10억원 미만인 2주택자간 형평성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고서에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과세 기준 상향시 적용 대상을 1가구 다주택자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도 있는 대목이다.

한편,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현행 13∼ 25%인 법인세율을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인 10∼20% 수준에 맞춘 검토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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