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피해 지원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서울시, 코로나 피해 지원 긴급복지 기준 '한시적' 완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2월31일까지 중위소득 85%→100% 이하·재산 2억5700만원→3억2600만원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자료원=서울시) 
'서울형 긴급복지' 한시적 기준완화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 (자료원=서울시)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서울시는 29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빠진 시민들이 '서울형 긴급복지'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조건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위기가구를 상대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옥탑방·고시원·쪽방촌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조처로 긴급복지 대상 기준중위소득이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은 392만1506원 이하에서 474만9174원 이하로 바뀐다.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 이하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위기사유' 기준도 완화됐다. 코로나19 탓에 폐업·실직한 뒤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폐업신고일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을 폐지한 것이다. 또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무급휴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인 주소득자나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준 경우는 위기사유에 포함시켰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기준을 보면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주거비와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서울시가 자치구에 예산을 보내 동주민센터에서 지원하기 때문이다. 동주민센터에선 신청자에 대한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어도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와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보전 차원이어서, 생계유지를 위한 서울형 긴급복지와 중복 지원 가능하다는 게 서울시 설명이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문턱을 낮춰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하는 동시에 다가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