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자발적 배송시간 단축 가능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CJ대한통운은 '물량축소 요청제'를 표준계약서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물량축소 요청제란 택배기사가 자발적으로 배송물량을 줄이고자 할 때 집배점에 정식으로 요청해 협의할 수 있는 제도다. 그간 택배현장에서 구두 협의를 통해 관행적으로 시행하던 것을 택배기사와 집배점간 계약의 기준이 되는 표준계약서에 명문화하는 것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택배기사들은 자발적 선택을 통해 배송 물량을 줄이는 대신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질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했다.
회사 측은 주 52시간 이내에서 정해진 급여만 받고 일하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수입과 배송물량을 연동할 수 있는 개인사업자의 특성이 반영된 제도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관계자는 "현장에서만 존재하던 관행을 표준계약서에 도입해 택배기사들에게는 절차에 따라 배송물량 축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집배점장에게는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기존의 발상을 넘어서는 다양한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스마트한 택배산업을 조성하기 위한 인프라, 시스템 투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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