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페트 시트에 최고 52% 반덤핑 관세 부과
美 상무부, 한국산 페트 시트에 최고 52% 반덤핑 관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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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천항만공사)
(사진=인천항만공사)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미국이 한국산 페트 시트(PET Sheet)에 최고 5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24일 한국무역협회 워싱턴지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SK케미칼 등 국내 기업 13곳에 52.0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지난 2월 예비판정에서 받은 관세와 동일한 수준이다.

상무부는 예비판정 때와 마찬가지로 이들 기업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사 절차를 상당히 지연시켰다고 주장하면서 '불리한 가용정보'(AFA)를 적용했다.

AFA는 대상 기업이 자료 제출 등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상무부는 다만 조사에 협조한 1개 기업에는 예비판정(8.02%)보다 낮아진 7.19%의 관세율을 산정했다.

앞서 지난해 7월 미국의 페트 시트 기업들은 한국, 멕시코, 오만에서 들어오는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덤핑 혐의 제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미국 기업들은 한국산 페트 시트에 대해 44.45~52.39%의 반덤핑 관세율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기준 미국의 한국산 페트 시트 수입 비중은 12.1%로 오만(28.2%) 다음으로 컸다.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에 대한 반덤핑 예비판정 결과도 내놨다. 4급 담배는 길이 7.0~12.0㎝, 지름 1.3 이하의 궐련형 담배다.

상무부는 한국산 4급 담배가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며 KT&G 등 대상 업체에 대해 5.48%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예비판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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