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전기요금 보조금 아냐"···현대제철, 관세부담 벗어나
美 "韓 전기요금 보조금 아냐"···현대제철, 관세부담 벗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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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5.8% 세율 감소···대미수출 여건 개선 청신호
사진=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전경.(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미국 상무부가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가 해당 판정에서 미소마진(0.44%)~7.16%의 상계관세율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발표된 반덤핑관세율도 0.00∼2.43%로 확정됐다. 

현대제철은 0.00%로 지난해 3월 1차 최종판정과 동일하고 동국제강 등 나머지 기업들은 7.33%에서 2.43%로 하향됐다.

상계관세의 경우 현대제철은 0.44%로 1차 0.57% 보다 소폭 낮아지고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하향됐다. 다른 기업들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결정됐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미국 상무부는 자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산업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절차에 대응해 왔다. 아울러 미국 상무부에는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결정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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