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경찰·공무원 '사채놀이'?...'돈이면 뭐든' 각박한 세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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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고리사채… 업자에 1억맡겨 年30% 이율 8천만원 폭리
경찰·공무원들이 사채놀이…유흥업소에 돈 빌려주고 年 66%

[서울파이낸스 이상균 기자] <philip1681@seoulfn.com>따뜻해야할 세밑 인심이 각박하기 그지 없다. 현직 검사의 고리사채놀이 소식을 들은지 하루가 지나기전에, 이번에는 공무원과 경찰이 유흥업소에 돈을 빌려주고 고리대금업을 했다는 소식이 또 들린다. 모두가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만능주의' 탓. 씁쓸한 세밑이다.

먼저, 현직 검사가 고리사채업자에게 돈을 맡기고 연 30%의 높은 이율로 수천만원의 이자를 받아온 사실이 검찰 자체 조사에서 적발됐다.

30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지방의 한 지검에 근무하는 J검사는 2004년 4월 고리사채업자 A씨에게 1억원을 투자금으로 맡겼다. J검사는 당시 A씨가 고리사채업자일 것이라고 추측하면서도 돈을 맡겼으며 이후 월 250만원씩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8천만원을 이익배당금 명목으로 받았다.

J검사는 이 같은 수익이 발생했는데도 지난해 1월 공직자 재산변동 사항을 신고할 때는 A씨에게 1억원을 빌려주고 이자로 매달 1백만원을 받은 것처럼 축소 신고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다른 지검에서 별도 수사를 진행하다 우연히 J검사의 돈 거래 사실을 알게 됐다”며 “자체 조사 결과 적정한 이자율보다 높은 고리를 받았고 재산변동 사항 신고 때 금액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보받은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징계위를 열어 “검사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재산변동 사항의 성실등록 의무를 위반했다”며 J검사에게 감봉 2개월 징계 조치를 내렸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며 감봉의 경우 보수의 3분의 1 이하를 감한 뒤 지급하게 된다.

J검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돈을 빌려줄 당시에는 A씨가 고리사채업자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며 “깊이 반성하고 근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나마 다행이지만, 구차한 변명이상으로 들리지는 않는다.

이튿날인 31일엔 경찰이 유착관계에 있는 유흥업소에 억대의 돈을 빌려주고 연 60%의 고리를 뜯은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비위 경찰 중에는 경정급 간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 황용수 공직기강2팀장은 31일 “소방서 및 구청 공무원 10여명과 경찰 6명이 유흥업소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특수수사과는 소방 및 구청 공무원 10여명은 불구속 입건했으며 돈을 받은 경찰도 추가조사 뒤 뇌물수수혐의를 적용해 입건할 것을 검토 중이다. 금품수수 경찰들은 돈을 받을 당시 서울지방경찰청과 강남지역 경찰서에 근무했으며 경정·경감 등 간부급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들은 2005년부터 서울 강남 ㅅ호텔 김모사장에게 1억~2억원을 빌려주고 매달 이자로 5백만원에서 1천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수수사과는 이들 경찰이 직무와 관련해 유흥업소 업주를 비호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해당 경찰들은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 40여명을 불러 조사했으며 상당수는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이상균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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