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선물사도 소액결제시스템 참여한다
자산운용사·선물사도 소액결제시스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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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소액결제시스템 참가제도 개선
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한국은행 (사진=한국은행)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핀테크(금융기술) 업체에 이어 선물사나 자산운용사들도 소액결제시스템(차액결제)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소액결제시스템이란 주로 기업이나 개인의 소액 거래를 처리하는 자금 결제 시스템이다. 전자금융공동망, 타행환공동망, 오픈뱅킹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는 24일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을 개정해 소액결제 시스템 참가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한은은 차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직접참가와 간접참가로 구분했다. 한은법상 지급준비금 예치의무가 있는 금융회사로서 결제불이행시 한은이 일시부족자금대출제도(일중당좌대출, 자금조정대출)를 통해 결제유동성 공급이 가능하고, 금감원과 공동검사가 가능한 곳은 직접참가로 규정했다. 

기존 금융기관에 비해 재무건전성, 리스크관리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열위한 핀테크기업 등은 대형은행을 통한 간접참가로 규정한다. 이 때에도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 한은의 공동검사(자료제출 포함) 및 차액결제리스크 관리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이번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준은 지난해 2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결제원 합동으로 발표한 '금융결제인프라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핀테크기업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상호 협력하에 선제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참가기준의 근본 취지는 크게 △소액결제시스템 안정성 확보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방식 명확화 △소액결제시스템과 한은 금융망 간 연계 강화 등으로 나뉜다. 

한은 관계자는 "핀테크기업 등 비금융기관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지급결제시스템의 개방성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한은과 금융결제원이 그동안 적용해 온 참가정책을 일목요연하게 관련 규정에 명시함으로써 참가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다 제고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결제원 소액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은 한은을 포함해 국내은행 18곳, 외국은행지점 9곳, 서민금융기관 6곳, 금융투자회사 26곳, 우체국 등 61곳이다. 

이 가운데 은행은 한은 금융망을 통해 소액결제시스템에 직접참가 한다. 서민금융기관, 금융투자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은 대행계약을 맺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가한다. 선물사와 자산운용사는 자본시장법에 자금이체업무 수행의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고, 이 법에 따라 한은의 공동검사, 자료제출 요구가 가능하므로 소액결제시스템 참가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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