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 항공권으로 비행기 탑승···제주공항 허술 보안 '도마위'
주운 항공권으로 비행기 탑승···제주공항 허술 보안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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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공항 내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업무방해 등)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적이는 제주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2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공항 내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적이는 제주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제주국제공항에서 다른 사람의 신분증과 항공기 티켓으로 보안검색대를 통과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19살 차이 나는 성인 신분증을 보여주고도 아무런 제재없이 통과해 허술한 공항 보안 실태가 도마위에 올랐다.

23일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2일 오후 1시45분께 공항 내 주운 신분증과 탑승권으로 항공기에 탑승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점유이탈물횡령죄·업무방해 등)로 A(14)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군은 이날 공항 내 의자 위에 올려져 있던 B(33)씨의 지갑과 항공편 티켓을 주운 후 오후 1시 45분쯤 공항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다. 중학생인 A군이 성인 남성의 신분증을 보여줬으나 공항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아무런 재제없이 보안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후 A군은 오후 3시 출발편인 에어부산 BX8096편에 탑승했다.

지갑을 잃어버린 B씨는 탑승권을 재발급받아 A군이 항공편에 탑승한 직후 해당 항공기에 탑승했다. B씨가 최종 탑승을 위해 항공기 티켓 바코드를 스캔했을 때 '중복' 표시가 떴으나 B씨가 일행이 있고 신원도 확실해 종종 발생하는 기기 오류라고 판단 후 탑승시킨 것이라고 항공사 측은 전했다.

A군은 항공기에 탑승하자마자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이륙 전 마지막 점검에 나선 객실 승무원에게 적발됐다. 이 사실을 확인한 항공기는 활주로에 진입하지 못하고 다시 탑승교로 돌리는 '램프리턴'을 시도했다. 당시 비행기는 승객 19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비행기는 A군을 내려준 뒤 출발이 약 1시간 여 지연된 오후 4시 25분께 출발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직원의 실수"라며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점유이탈물 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A군을 입건하고 범행동기와 기내 진입 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제주공항. (사진=주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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