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기계 검사 강화···안전사고 줄인다
국토부, 건설기계 검사 강화···안전사고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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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국토교통부 전경. (사진= 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는 미수검·불합격 기계는 건설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설기계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미수검 건설기계 과태료 상향 △건설기계 검사 사전안내 강화 및 검사명령제 도입 △정비명령 이행기간을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미수검·불합격 건설기계 건설 현장 사용·운행 제한 등을 담았다.

우선 국토부는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미수검 과태료 상한액을 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현재 미수검 시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2~50만원)보다 미수검 건설기계 사용에 따른 기회 이익이 더 커 검사를 고의로 받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최초 부과액도 종전 2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하고 미수검 기간별 가산금액도 30일을 초과하는 경우 3일마다 5만원씩 가산하기로 했다. 종전 가산금액은 3일마다 1만원씩이었다.

또 3차에 걸쳐 검사안내 한뒤 검사기간 내 미수검 시 검사명령을 부과한다. 검사명령을 받고도 이행기간(1개월) 내 검사를 받지 않으면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다. 국토부는 제동장치 고장 등 중대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안전 확보를 위해 소유자에게 사용·운행 중지 명령을 내리고 위반할 경우 행정형벌(최대 1년 징역 또는 1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이 외에도 △고위험 기종 및 노후 도로주행 건설기계의 검사주기 단축 △원동기 형식 표기 위·변조 등 부정행위 처벌 강화 △2002년 이후 동결된 검사수수료 50% 인상 등도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 달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이성해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대국민 건설기계 검사서비스의 질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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