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체결 시 '청렴 서약서' 제출 '의무'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앞으로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하는 업체는 뇌물이나 특혜 등을 제공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약 내용을 어기면 낙찰 취소나 계약 해지 등 제재를 받게 된다.
10일 정부 등 관련기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했다. 시행은 12월부터다.
개정 법률은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 지방 공공기관과 계약을 할 때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에게 '청렴 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서약서에는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취업 특혜 등을 제공하는 행위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아야 한다.
입찰 참가자나 수의계약 상대방이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해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은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
이는 앞서 2013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국가 공공기관 발주 사업에 도입된 제도를 지방 공공기관으로 확대 적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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