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9개 사업자 제재조치
공정위, 공공입찰 담합 9개 사업자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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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건물 전경.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국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공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대광콘크리트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실시한 총 450억원 규모(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하수관 제조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3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수관은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데 사용하는 관이다. 철근과 콘크리트로 만들며 정식 명칭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이다.

담합에 참여한 제조사는 대광콘크리트(주), 대신실업(주), 대일콘크리트(주), 도봉콘크리트(주), 동양콘크리트산업(주), (주)상원, 원기업(주), 현명산업(주), 흥일기업(주) 등 9곳이다. 이들 업체들은 2011년 9월 실시된 하수관 148건 공공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 들러리 및 투찰가격에 합의한 혐의를 받는다.

업체별로 과징금 부과액은 대광콘크리트(주) 2억3800만원, 대신실업(주) 3억4300만원, 대일콘크리트(주) 2억5300만원, 도봉콘크리트(주) 2억5500만원, 동양콘크리트산업(주) 3억4400만원, (주)상원 2억6900만원, 원기업(주) 2억600만원, 현명산업(주) 1억1000만원, 흥일기업(주) 2억1500만원이다.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사업자별 과징금 부과 내역.(표=공정거래위원회)

이들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입찰 참가 요청을 받으면 추첨(제비뽑기) 방식으로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사전에 합의했던 투찰가격으로 응찰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하수관 148건 공공 구매 입찰에서 모두 낙찰받았다. 평균 낙찰률은 98.7%다.

공공기관 하수관 구매는 애초 단체수의계약 제도를 활용했으나, 2010년 이후 해당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찰 방식으로 변경됐는데 이들 사업자가 이 입찰에서 담합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택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하수관의 공공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한 담합을 적발해 제재하고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공공 입찰에서의 담합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틈타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과 에너지, 운송 등 중요 업종을 대상으로 책자 배부 등 담합 예방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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