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OECD 경쟁위원회서 국내 주요 법 집행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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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 상황, 경쟁정책·기업결합기준 개선 등 논의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경쟁정책과 스타트업 인수 및 기업결합기준 개선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8일 김형배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표단이 이날부터 16일까지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최신 경쟁법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는 코로나 위기 상황을 고려해 관련 의제인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을 포함하고 회의 방식도 화상회의로 진행한다.

OECD 경쟁위원회는 37개 회원국 경쟁당국 대표단이 매해 6월과 12월 두 차례 개최해 경쟁법 관련 글로벌 이슈와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OECD 사무국 산하 정책위원회다.

이번 회의에서는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과 관련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불공정행위 유형 및 조사방법, 구조조정 등을 위한 기업결합 심사 등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공유하고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카르텔과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담합행위와 관련해 각국 형사처벌 제도와 함께 리니언시·내부고발·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및 수사기관과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한다.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킬러 합병'에 대해 각국 기존 기존결합 심사제도를 살펴보고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소비자의 데이터 권리와 경쟁에 대한 영향과 관련해선 사업자의 소비자 데이터 수집·활용 과정에서 문제될 수 있는 진입장벽, 경쟁제한효과 등 경쟁법이슈를 살펴보고 경쟁당국의 역할 등을 논의한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와 관련해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에 대해 우리 제도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정기회의 준비를 위한 사전 화상회의에서 코로나 위기로 경영난을 겪는 항공 시장과 관련 기업결합 심사를 처리하면서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 동안 이뤄지는 OECD 사무국, 각계 전문가, 회원국 대표단 간 논의에도 참여해 우리 제도와 집행경험에 대한 국제 사회의 이해를 높이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과 장책동향을 우리 법 집행 활동과 제도 개선에 참고하겠다"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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