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광호 기자]<lkhhtl@seoulfn.com>분양보증료를 제외한 모든 보증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됐다.
24일 대한주택보증에 따르면 주택사업자 고객의 편리한 보증이용과 초기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이 같은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용카드로 보증료를 결제하기 위해서는, 대한주택보증과 협약을 맺은 신용카드회사(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로부터 보증료 결제 전용 제휴카드를 발급받고, 신용카드거래신청서를 대한주택보증에 제출하면 된다.
신용카드로 결제가 가능한 보증료는 모든 보증상품에 대해 가능하나 분양보증의 경우 결제금액이 고액이어서 일단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제휴카드사는 현재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등 3개사이며, 시범 실시 이후 제휴 카드사를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이광호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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