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기업 회계처리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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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 기준 질의에 원칙적 회신"···공개 사례도 대폭 확대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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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에도 원칙적으로 답하게 된다. 또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 공개 사례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제회계기준(IFRS) 질의회신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회계당국은 지난 2010년부터 기업·회계법인 등의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회계처리기준 관련 질의회신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도는 금감원·회계기준원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구조다. 기술적 지원사항은 2~3일 내 신속처리 되고, 해설사항은 1~2개월간의 질의회신연석회의를 거쳐 회신하고 있다.

하지만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해당 거래 관련 사실과 상황을 잘 아는 질의자의 판단사항으로 보고 회신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원칙중심의 IFRS 도입으로 회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기업의 회계처리 역량 지원 강화를 위해 질의회신 공개 사례 수를 대폭 늘리고, 논의과정상 쟁점사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기로 했다.

원칙적으로 질의회신 사례를 공개하되,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사례는 차기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또 질의회신 공개 시 논의과정에서 검토된 쟁점사항을 참고자료로 추가 제공한다.

이에 따라 지난 2016~2018년 사례 39건은 다음달 말, 2011~2915년 71건은 오는 12월 말까지 공개된다.

이와 함께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매년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다.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도 회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회신하기로 했다.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적용 및 결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회계처리 관련 고려해야 할 사항을 최대한 상세히 안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으며,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기업들이 원칙중심의 국제회계기준을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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