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주의보···"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중복보상 안돼"
운전자보험 주의보···"벌금·형사합의금·변호사비용 중복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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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총 1254만건 가입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 사고는 보상 안돼"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자영업을 하는 박△△(50세)씨는 사업상 운전을 많이해 운전자보험을 오래전에 가입했다. 가입시에는 벌금, 형사합의금 및 변호사 선임비용 등의 보상한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했으나 현재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 보상액을 높이고 싶어 보험설계사에게 문의하니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면 된다는 권유를 받고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자동차사고 발생 후 1000만원의 벌금이 발생해 보험금을 청구하니 2개의 운전자보험에서 각 각 500만원씩만 보상이 된다는 안내를 받고 가입 전에 중복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조건을 확인하지 않고 가입한 것을 후회했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운전자보험 판매건수(신계약)는 2020년 4월 한 달 83만건으로 급증(1분기 월평균 대비 24배)했으며, 4월 말 기준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이다. 

보험사들은 지난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했다. 

일부 보험모집자(설계사, GA대리점)가 기존 보험이 있음에도 추가로 가입토록 하거나,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토록 유도하는 등 불완전 판매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 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를 주의해야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만 가입하면 된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형사합의는 피보험자와 피해자 당사자간 진행해야하며, 피보험자와 피해자 모두 서면동의가 필요하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단, 보험회사별로 특약 제공여부 및 추가보험료 수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은 보험회사별로 매우 다양한 특약(선택계약)을 부가해 판매하고 있으므로, 소비자는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히 선택해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자 중복보상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성수동 차 수리 공업사가 밀집한 지역의 한 파손 차량. (사진=서울파이낸스)
금감원은 운전자보험 가입이 급증하자 형사합의금 등 중복보상이 안되는 것 등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은 서울 성수동 공업사가 밀집한 지역에 수리를 앞두고 있는 한 파손 차량. (사진=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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