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V 송·변전 주변 토지도 보상"···'송주법 시행령' 개정
"50만V 송·변전 주변 토지도 보상"···'송주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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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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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도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달 19일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되면서 관련 세부사항을 정한 것이다. 기존 34만5000V와 76만5000V 외에 50만V도 지원 대상에 추가됐다. 

사업자별 지원금 단가에 50만V 송·변전설비를 추가해 단가 2만원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송·변전설비 주변 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 할 전체 지원액으로 지원금 단가, 송전선로 회선 길이 등에 의해 총액이 결정된다.

또 송주법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발전소(댐) 주변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중복 지원 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산업부는 이번 개정으로 주변 지역에 합당한 보상이 가능해지고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50만V 송·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76만5000V 대비 송전탑 크기도 75% 수준"이라면서 "지중화가 가능한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는 7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추가돼 주변 지역에 매년 배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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