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중공업, 추가 명예퇴직 시행···2천여명 대상
두산중공업, 추가 명예퇴직 시행···2천여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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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45세 이상 대상···"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구조 재편 필요"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두산중공업 창원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두산중공업이 두 번째 명예퇴직을 진행한다.

두산중공업은 8일 오후 사내 게시판을 통해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추가 명예퇴직을 시행한다고 공지했다. 신청 가능 대상은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1975년생) 이상 직원이다. 전체 정규직 직원 6천여명 중 2천여명이 명예퇴직 신청 대상이다.

명예퇴직자는 법정 퇴직금 외에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4개월 치 월급을 받는다. 20년 차 이상은 위로금 5천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이 밖에 최대 4년간 자녀 학자금, 경조사, 건강검진도 지원된다.

명예퇴직 시행 이유는 이전과 같이 경영 악화에 따른 인력구조 재편 필요성 때문이다. 명예퇴직 이후에도 유휴인력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추가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두산중공업 관계자는 "어려움에 빠진 회사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번 명예퇴직 시행 공고는 지난 1차 공고 이후 두 달여만이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4일까지 직원 2600여명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바 있다. 당시 명예퇴직 신청자 수가 600여명에 그치는 등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명예퇴직에 신청하자 사측에서 추가 공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두산그룹은 지난 4월 두산중공업을 지원하기 위해 채권단에 3조원 대의 자구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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