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이익 나눈다···최소 1억원 보장
남양유업, 대리점과 영업이익 나눈다···최소 1억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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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원회의 통해 동의의결안 확정···'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눈길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남양유업 임직원과 대리점주들이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강남구 1964빌딩에서 남양유업 임직원과 대리점주들이 상생을 다짐하고 있다. (사진=남양유업)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남양유업이 농협에서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에 대한 유제품 납품을 통해 생기는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과 나눈다. 농협 점포 납품 영업이익의 5%가 1억원 미만일 경우엔 최소 보장금액 1억원을 지급한다. 6일 남양유업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동의의결안이 지난 4월29일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에 따르면, 확정된 동의의결안은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동종업계 평균 이상 농협 수수료율 유지 △대리점단체 교섭권 강화 △대리점 후생 증대 등 크게 네 가지다. 공정위는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 상생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나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보장하는 제도다. 동의의결안이 확정될 경우 공정위 조사가 마무리된다. 

과거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대리점과 미리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이후 동의의결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신청했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내용은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이다. 이 제도에 대해 재계는 과도한 시장 개입이란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국내 처음으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서, 상생 거래 구조 만들기에 나선다. 뼈대는 농협 납품에 따른 영업이익의 5%를 대리점에 분배한다는 내용이다. 영업이익의 5%가 1억원 미만인 경우, 1억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할 방침이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에 대해선 수수료율 2%포인트(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남양유업은 매년 12월, 농협에 유제품을 납품하는 4개 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 업체 평균을 조사한 뒤,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보다 낮으면 이듬해 1월부터 올리기로 했다.
 
대리점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계약서에서 정한 주요 조건을 바꿀 경우 상생위원회를 열어 대리점단체의 동의를 얻는다. 본사가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단체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감시·감독 권한도 줄 계획이다. 

남양유업 쪽은 "이번 공정위 결정은 대리점주와 상생을 위한 노력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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