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저소득가구 근로·자녀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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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365만 가구에 안내문 발송
"나중 신청땐 90%만, 또는 못받아"
(사진=국세청)
(사진=국세청)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됐다.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는 내용의 안내문을 보냈다고 27일 밝혔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온라인과 모바일에서 홈택스를 통해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다. 또 5월 1일부터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과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특히 노년층은 전화로 요청시 세무서 담당자가 신청을 대행해준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 소득이 3600만원, 재산은 2억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일정 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가구 중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에 추가로 지급한다. 지급액은 가구 소득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의 경우 소득에 따라 최대 연 30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70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지난해(9월 6일)보다 이른 8월 중 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반기 지급을 신청한 203만 가구는 지난 3월 신청이 완료돼 6월에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청 기간(5월 1일~6월 1일)에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고 나중에 신청할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을 수 있다"면서 "12월 2일 이후엔 장려금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상 가구는 꼭 5월 중에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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