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경찰, 내사 종결
"이부진 프로포폴 불법투약 증거 없어"···경찰, 내사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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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사진=서울파이낸스DB)

[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이부진(50) 호텔신라 사장이 성형외과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사를 진행해온 경찰이 '불법투약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의 불법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6년 이 사장이 병원에 방문해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은 확인했으나 전문기관 감정을 의뢰한 결과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내사는 수사의 전 단계다. 내사 과정에서 혐의점이 드러나면 수사로 전환된다. 당사자의 신분도 피내사자에서 피의자로 바뀐다.

앞서 인터넷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2016년 서울 강남구 H성형외과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A씨의 인터뷰를 통해 이 사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경찰은 여러 차례 H성형외과를 압수수색해 진료기록부와 마약류 관리대장 등 의료기록을 확보하고 이 사장과 병원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년1개월간 내사를 진해해왔다.

한편 경찰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H성형외과 원장은 기소의견,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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