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썽 많은 '수능 등급제', 결국 '법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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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응시생, "등급제 평가 방식은 위법" 첫 소송 제기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끊임 없는 논란에 휩싸인 200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등급제 평가 방식'이 결국 법적인 판단을 받게 됐다.

14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2008학년도 수능에 응시했던 신 모 씨는 "이번 시험에 처음 적용된 등급제는 위법하다"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등을 상대로 '수능성적등급분류처분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등급제 평가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한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 씨는 소장에서 "예를 들어 100점과 98점의 2점 차이와 98점과 96점의 2점 차이는 같게 평가 받아야 함에도 이번 등급제에 의하면 1등급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며 "이번 수능에 적용된 등급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 씨는 이어 "수험생 모두가 자신의 실제 점수가 어떠한지, 그에 따라 어떻게 등급이 산정되고 무엇 때문에 차이가 발생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 결과만을 통지 받고 대학 입학 전형에 응시하게 된다"며 "이처럼 예측 불가능한 시험이 존재할 수 있는지 자체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또 "대학 입시 제도의 근거 법령이 되는 고등교육시행령이 성적 평가 방식을 규정해 놓지 않아 수험생들이 매해 해당년도 시험기본계획에 따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씨는 이번 소송과 동시에 효력 정지 신청을 함께 제기했으며, 추후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할 예정이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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