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베스텍 등 과징금
공정위,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한 경인엔지니어링·베스텍 등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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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3억8천만원 부과
(표=공정거래위원회)
(표=공정거래위원회)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한국가스공사의 배전반 15건 구매 입찰에서 낙찰자를 미리 짠 경인엔지니어링 등 17개 사업체가 담합 혐의로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스공사의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7월까지 배전반 15건 구매 입찰과정에서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 및 투찰 가격 수준에 관해 합의한 경인엔지니어링, 경일전기, 베스텍, 동일산전 등 1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들은 입찰 15건 중 우경일렉텍에 11건, 경인엔지니어링에 3건, 베스텍에 1건을 각각 낙찰 예정사로 정하고 들러리사는 낙찰되지 않는 수준으로 투찰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가스공사가 2013년 노후배전반 교체를 위한 배전반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사업자들은 특정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낙찰 예정자 등을 합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낙찰 예정 업체는 자신이 낙찰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투찰했고, 들러리 업체들은 애초 합의대로 낙찰 예정 업체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투찰금액을 높이는 방식 등으로 합의 내용을 실행했다. 그 결과 총 입찰 11건에서 낙찰 예정사가 낙찰을 받은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노후 배전반 교체 등을 위해 실시된 배전반 공공 구매 입찰에서 장기간 은밀히 유지된 담합 행위를 적발해 담합을 통해 편취한 부당 이익을 환수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유사한 분야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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