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KS‧KC 인증 절차 간소화
국표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KS‧KC 인증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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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기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돕기 위해 2월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와 한국산업표준(KS) 인증 간소화 절차를 시행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국표원은 KC와 KS 인증의 공장 심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해 기업이 제품 검사만으로 인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해당 조치를 통해 공장심사 없이 KC 인증을 발급받거나 갱신한 사례는 이달까지 294건, KS 인증은 기존 발급된 인증의 유효기간(3년)을 연장해준 사례가 236건으로 집계됐다.

대구·경북 등 코로나19로 기업 활동이 어려운 지역의 신규 심사는 원칙적으로 자제하되 기업에서 긴급 심사를 요청하면 특별 심사반을 구성해 심사를 시행하고 KS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2월 초 중국 지역에 한정·시행했지만 같은 달 23일 국내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국내 전 지역으로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국표원 관계자는 "코로나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현행 조치를 유지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향후 순차적으로 KC‧KS 심사를 재개해 국민안전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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