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년 60세로 일원화 '가닥'
공무원 정년 60세로 일원화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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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동교섭, 직급별 정년 통일…6급 이하 정년 연장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공무원의 정년을 연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은 현재 57세로 제한된 일부 직급의 정년을 늘린다는 데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직급별로 60세와 57세로 나뉘어 있는 정년연령을 통일화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무원 노사(정부 공동 교섭)는 14일 오후 3시 정부중앙청사 12층 CS룸에서 정부측 대표인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과 노조측 대표인 박성철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위원장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부 수립 이후 첫 정부공동교섭 조인식을 열 예정이다. 이에 앞서, 양측은 제3차 본교섭을 열어 '교섭 의제 5건'을 최종 확정한다.

의제 5건은 직급별 정년 평등화,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 성과상여금제 개선, 공무원 보수 인상폭 노사교섭 뒤 결정,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의 근무시간 동일화 등이다.

정부 노사 양측은 이날 협의에서 직급별 정년 평등화 의제와 관련, 6급 이하는 57세, 5급 이상은 60세로 돼있는 정년을 일원화하면서, 우선적으로 6급 이하 정년을 늘리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공무원 연금제도 개선때 반드시 노조측 의견을 수렴하고, 성과상여금제도의 발전방향을 향후 노사가 함께 연구하고, 교원과 학교근무 행정직 근무시간을 동일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들 사안의 최종 결정은 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정부측이 확약을 할 수 없는 데다 새정부 의 정책기조에 따라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높아 공무원 노사간 교섭이 쉽게 진행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한편, 보수 인상폭은 기획예산처가 인상 폭을 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인상폭 결정에 노조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라"는 노조측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공무원 노사 협의는 민간기업의 노사교섭과는 달리 양자가 합의하더라도 국회의 관련 법률안 개정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강제성'이 떨어져 공무원 노사가 특정 의제에 대해 합의하더라도 실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이번 정부공동교섭은 정부 수립이후 공무원 노사간 첫 교섭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최종적인 결정권한을 국회가 갖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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