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보험사기 적발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제도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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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硏 "보험사고정보시스템, 신용정보원으로 이관되면서 문제점 발생"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현재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효과적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선 정보공유와 분석이 필수적인데, 최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이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정보공유에 제약이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기는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보험료를 인상시킴으로써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위법행위다. 

한국신용정보원은 지난해부터 보험신용정보통합조회시스템(ICIS)과 보험사고정보시스템(ICPS)을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의 보험사기 인지 및 적발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CPS는 지난 2001년부터 2018년 말까지 보험개발원에 의해 관리되다가 정보통합을 통한 보험사기예방 효율화를 위해 2019년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됐다. 

하지만, ICPS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이관된 후 미동의 정보를 집적하지 못하게 되면서 자동차보험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 적발에 제약이 발생했다.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시점에 수익자가 확정되는데, 보험금 지급 시 수익자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정보조회에 동의하지 않으면 정보수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상습적인 보험사기자의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조회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보험금 수익자가 보험사기자인 경우 적발이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주요국에서는 △정보교환에 대한 면책을 보장하는 방법 △개인정보보호에 있어서 예외를 두는 방법 △보험금 청구 시에 의무적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하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보험사기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영국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IFB(Insurance Fraud Bureau)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죄 예방 및 적발 관련 예외를 근거로, 프랑스의 보험사기 방지기관인 ALFA(Agence de Lutte contre la Fraude à l'Assurance)는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집적·분석하고 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는 자동차보험 대인배상 관련 보험금 청구 시 필수적으로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변혜원 보험연구위원은 "우리나라도 자동차보험 및 각종 책임보험 관련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인지·적발하기 위해 현존하는 정보공유의 제약을 해결한 제도 개선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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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홍 2020-04-14 21: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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