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소상공인‧취약계층 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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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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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도시가스요금 납부 기한을 3개월간 유예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사회적 배려대상자)를 대상으로 4~6월 가스요금 청구분의 납부 기한을 3개월씩 연장한다고 9일 밝혔다.

4월 청구분을 이미 납부한 경우는 5~7월 요금의 납부기한이 각 3개월 연장되며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시기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납기완료 전까지 관할 도시가스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납부 유예는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은 해당지역 도시가스사 요금고지서에 기재된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주택용 요금 경감 가구는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다.

도시가스사는 소상공인 자격을 확인한 후 자격 여부가 불분명하면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 중 확인서를 새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납부유예 신청일로부터 1개월 내 사후 제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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