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신-거래소 코스피사용료 지급 갈등 '고조'
투신-거래소 코스피사용료 지급 갈등 '고조'
  • 김성호
  • 승인 2003.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거래소 투신사에 계약서 통보---업계
코스피(KOSPI) 라이센스 사용료 지급을 놓고 투신업계와 증권거래소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계약서를 작성, 이를 투신업계에 통보해 계약을 독촉하고 있는 반면 투신업계는 증권거래소가 자의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이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며 업계 현실상 수용 불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처럼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지급에 대한 양측이 입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가 자칫 법정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논란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1일 거래소 및 투신업계에 따르면 증권거래소는 최근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지급 계약서를 작성하고 각 투신사에 이를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투신사들은 투신협회에서 모임을 갖고 증권거래소의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지급 요구에 대한 재 논의를 가졌다.
증권거래소가 작성한 계약서에 따르면 각 상품에 따라 이용료를 적용해 오던 것을 인덱스펀드/ELS, ETF 등 지수연계 펀드형과 채권형, 선물형, 옵션형 등 구조형 상품으로 나눴다.
지수연계 펀드형의 경우 기존에 인덱스펀드/ELS는 기본연간 이용료 5백만원에 발행규모×1bp 추가변동 이용료를, ETF는 기본 연간이용료 1천만원에 일평균NAV×3bp를 받던 것을 년 3천5백만원의 일괄이용료나 NAV에 연동해 지불하는 변동이용료 중 투신사가 택일하도록 변경했다.
또 구조형 상품은 채권형의 경우 기본 연간이용료 360만원에 발행당 120만원의 추가 변동이용료를, 선물형은 기본 연간이용료 360만원에 발행규모×기간×0.5bp의 추가 변동이용료를, 옵션형은 기본 연간이용료 360만원에 발행규모×기간×2bp의 추가 변동이용료를 받던 것을 역시 년 3천만원의 일괄이용료 또는 기본연간이용료 360만원에 발행규모×기간×0.7bp(최저 50만원 최고 1천2백만원)의 변동이용료 중 투신사가 선택하도록 했다.
그러나 투신사들은 증권거래소가 각 투신사에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계약서를 통보한 데 대해 계약서 내용이 투신업계와 전혀 논의되지 않은 자의적인 계약서에 불과하다며 업계 현실상 결코 수용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투신업계는 코스피 라이센스 사용료 지급과 관련해 아직 아무런 합의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거래소가 일방적으로 계약서를 통보한 만큼 거래소가 통보한 계약서에 무응답으로 대응하는 한편 향후 법적 소송으로 갈 경우 전 투신사들이 투신공동대책을 준비해 거래소와 협상 조정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호 기자 shkim@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