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개인투자자 표심 겨냥 공약 '속속'···선거 끝나고 지켜질까
여야, 개인투자자 표심 겨냥 공약 '속속'···선거 끝나고 지켜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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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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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21대 총선이 다음주인 4월15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늘어나는 개인투자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코스닥·코넥스 전용 소득공제 장기투자펀드 신설 공약과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처럼 증권시장과 관련한 총선 공약이 이처럼 속속 등장하는 이유는 '동학개미운동'으로 불릴만큼 최근 많은 개인투자자들이 주식거래에 뛰어들며 범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증권거래세 단계적 폐지를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책공약집에 ‘공정’ 챕터를 별도로 마련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는 입장을 담았다.

민주당의 정책공약집상 '공정' 챕터에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사익 편취에 규제를 강화, △재벌의 부당한 지배력 남용을 막는 상법개정안 추진 등도 담겨 있다. 온 국민이 주식투자에 관심을 높이고 있는 만큼 여당인 민주당 역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폐지 역시 '공정' 챕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증권거래세의 경우, 지난해 5월 20일 기존 0.3%에서 0.25%로 인하됐으나 시장에선 여전히 높다는 지적이 많다. 그럼에도 증권거래세로 걷히는 세수가 연간 4조~7조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민주당 입장에선 다소 부담스러운 공약을 내 건 셈이다. 

이에 더해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대주주 양도세 요건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공약도 내놓고 있다.

대주주 양도세 부과 요건은 올해 4월부터 상장사 대주주 요건이 종목당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아진데 이어, 내년 4월부턴 다시 3억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주식양도세 기준을 낮추며 사실상 세금 부과 대상을 확대할 경우, 증권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투자자들이 투자활동 역시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증권거래 관련 세제공약을 아예 10대 공약에 포함시키며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통합당은 "개인투자자에 대한 불합리한 세금 폭탄을 제거하겠다"며 증권거래세 폐지와 합리적 양도소득과세 체계 도입을 약속했다. 

통합당에 따르면 "증권거래세와 양도세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일정 기간 발생한 최종 수익부분에 대해서만 과세함으로써 시중의 부동자금을 자본시장으로 흘러들도록 유도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외 통합당은 손익통산 및 이월과세 등에도 긍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손익통산 및 이월과세는 펀드 같은 동일한 금융투자상품 내 또는 주식, 채권, 펀드 간 투자손익을 합쳐 손실에 대해서는 이월공제를 함으로써 전체 순이익에 대해서만 통합 과세하는 방안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이미 `자본이득세` 명목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해서는 개별이 아닌 손익을 더해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국가별로 소액 차익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되 일정 구간 이상의 이익에 대해서는 20% 안팎의 자본이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다만 이처럼 여야가 모두 개인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기 위한 증권시장 활성화 관련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선거철 이후에도 약속대로 지켜질지는 의문이다. 정치인들이 득표를 위해 남발했던 경제‧금융 공약들이 선거 이후엔 시장질서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폐기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실제 과거 20대 국회에서도 증권관련 세제는 큰 관심을 받았지만 국내외 주식, 직접투자와 간접투자간 모두 다르게 적용되는 과세기준과 세율로 인해 투자자들이 혼란을 겪는다는 이유 등으로 사실상 지켜지지 않은 사례도 상당하다. 

증권거래세 인하 역시 20대 국회에서 관심을 받았음에도 긴 논의 끝에 지난해 5월에서야 청와대와 여당 주도로 기존 0.3%에서 0.25%까지 인하하는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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