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법 '속빈강정' 전락
자산운용업법 '속빈강정' 전락
  • 임상연
  • 승인 2003.09.0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교부 반대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 '졸속 처리' 비난
자산운용업법 ‘속빈강정’ 전락
건교부 반대 부동산투자회사 제외…’졸속 처리’ 비난
투신권 부동산펀드 개발 물거품...해법마련 골머리

투자대상 확대를 통한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로 투신권의 기대를 받아 온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하 자산운용업법)이 속빈강정으로 전락했다. 유가증권 투자이외에 가장 큰 투자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뮤추얼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건교부등 행정부간 잡음으로 법안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자산운용사들은 부동산투자신탁만을 통해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국내 여건상 계약형 펀드(일반펀드)를 통한 부동산 투자가 여의치 않은 상태여서 많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그동안 자산운용업법 시행을 앞두고 뮤추얼펀드 형태의 부동산투자 펀드 개발을 준비했던 투신업계에서는 행정부간 나눠먹기식 졸속 처리라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 부동산투자회사 제외 투신권 ‘반발’

지난 8월 26일 개최된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이 지난8월 29일 본회의 마저 통과해 이르면 12월중 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3월 국회에 첫 상정된 이래 거의 6개월만에 국회 심의과정을 모두 통과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심의과정에서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회사 취급허용이 제외된 채 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되면서 또 다시 ‘졸속처리’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게 됐다.
법안 처리 지연의 핵심이었던 기준가 산출업무의 외부위탁문제가 자율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본격적인 자산운용시장의 개막을 기대했던 투신업계로서는 갑작스런 부동산투자 제한으로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당초 정부안에는 부동산투자회사 및 부동산투자신탁을 통해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었다.
법사위 소위 및 전체회의에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외된 것은 건교부가 기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중복된다며 자산운용업법의 부동산투자회사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부동산 펀드 투자는 이미 부동산투자회사법상의 리츠가 담당하고 있는 만큼 새 법을 만들어 규정하는 것은 기존 법의 사문화시킬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투신업계는 부동산투자회사와 리츠는 구조 및 투자 방법등 서로 다른점이 많고 또 서로 보완 수정될 수 있는 만큼 이원화가 가능하다며 건교부의 입장에 반발하고 있다.
이에 투신사 한 관계자는 “건교부가 리츠를 통해 간접투자를 통한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꾀하고 있지만 실제로 얼마나 활성화됐고 어느정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고 반문하고 “공모과정을 거치는 리츠와 달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사모형태로 직접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호 보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이번 자산운용업법 처리는 행정부간 나눠먹기식 졸속 처리라며 금 은 원유등 펀드의 실물투자는 사실상 리스크관리에 대한 노하우가 없어 힘든 상태고 그나마 부동산투자에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이를 투자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간접투자시장 활성화는 요원하다고 우려했다.

- 투신 부동산투자 해법은 ?

투신업계에서는 뮤추얼펀드를 통한 부동산투자가 제외된 채 자산운용업법이 통과된 것에 반발하면서도 해법 마련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일부 대형투신사들은 TF를 구성 부동산 뮤추얼펀드 개발에 나선 상태였다.
이에 대형투신사 한 관계자는 “TF를 구성해 부동산투자에 대해 벤치마킹 펀드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법안이 반쪽자리로 통과되면서 내부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태”라며 “그렇다고 국내에서 가장 큰 시장인 부동산시장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투자신탁을 통한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부동산 관련법상 부동산 매매는 회사(법인)나 또는 개인등이 주체가 돼야 한다. 하지만 회사형이 아닌 일반 펀드는 수익자가 펀드 계약시 권리가 사리지면서 주체도 없어져 사실상 부동산취득, 등록 자체가 현재로선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에 한 대형투신사 관계자는 부동산투자회사 취급을 불가하는 것은 자산운용사의 부동산투자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유가증권이외에 가장 큰 시장을 막아버리면 펀드의 투자대상 확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비난했다.
이에 따라 투신협회와 업계전문가들은 수익자를 제외한 운용사 수탁회사 등을 주체로 세워 부동산을 매매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매매에 따른 리스크 부담등 책임소재를 놓고 의견이 분분해 해법마련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에 대해 투신협회는 “일단 계약형 펀드라도 부동산을 매매할 수 있는 명목상 주체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가 가능해진다”며 “운용사 또는 수탁회사 등에 펀드 주체로서의 권리를 주는 방안 등을 통해 펀드의 부동산투자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상연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