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양육 계획 합의 없이 이혼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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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연령 18세 상향-이혼숙려제 의무화…내주 시행
'주거용 건물 처분시 상대 배우자 동의제' 시행 보류

[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자녀 양육 문제에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지고, '충동이혼'을 막기 위해 일정기간 다시 생각하도록 하는 '이혼숙려제'가 의무화된다. 또, 자녀의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엄마ㆍ아빠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혼인ㆍ이혼 및 부부재산 분할 등에서 양성평등 원칙을 구현하고 이혼 때 미성년 자녀의 양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골자로 마련한 민법(가족법)과 가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 주중 공포되는 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남자 만 18세, 여자 만 16세인 약혼연령 및 혼인적령을 남녀 모두 만 18세로 통일했다. 결혼 나이가 점점 높아지는 추세인 데다 현행법이 합리적 근거없이 남성과 여성을 차별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또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신설, 부부 한쪽이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자기 명의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면 가정법원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재산분할과 관련한 재판 등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산 명의자가 아닌 배우자의 부부재산에 대한 잠재적 권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충동적 이혼을 막고 이혼에 따른 문제점을 숙고할 수 있게 일정기간 상담 등을 통해 이혼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혼을 재고할 기회를 주는 `이혼숙려제도'를 법제화했다.

가정법원에 이혼 확인 신청을 하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 이혼 의사를 확인받을 수 있으며, 가정법원이 이혼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면 그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

또, 협의이혼 신청시 미성년 자녀 양육 계획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자녀 양육과 관련한 합의가 없으면 이혼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했다.

협의 내용에는 양육자,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여부ㆍ방법 등을 포함해야 하며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이를 결정하도록 청구해야 한다.

특히, 이혼 뒤 부모에게만 인정되던 면접교섭권을 자녀에게도 부여해 부모와 만나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자녀를 단순한 면접교섭권의 객체에서 주체로 끌어올렸다.

한편, 배우자의 법정 상속분을 `상속재산의 5할'로 높이고, 주거용 건물 처분시 상대 배우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돼 시행은 일단 유보됐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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