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의 11일 8시 뉴스 보도내용이다.
42살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여성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씨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그러자, 김 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
편지의 내용은 "당신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옥살이를 하고 있다"며 "항소심에서는 얼굴을 똑똑히 보고 증언해 달라"는 것. 피해 여성의 딸 이름을 거명하며 "증언이 잘못되면 평생 한으로 기억될 수밖에 없다"는 협박성 말도 남겼다.
문제는 피해 여성들의 주소는 법원의 재판 기록에서 알아냈다는 점.
김 씨가 변론에 필요하다며 재판 기록을 요구하자, 법원은 피해 여성 3명의 주소가 적혀 있는 기록을 그대로 복사해줬다. 이에, 법률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청소년 성보호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김 씨에게 보복 범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
검찰은 또 재판 기록을 복사해 준 법원 직원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법원 직원은 정상적인 업무였다며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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