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내달 1일부터 접수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료 50% 감면···내달 1일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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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소상공인·저소득층 납부 유예는 4월 8일부터
자료=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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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일부 경북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본격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73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대구와 경산·봉화·청도 등 경북 3개 지역 내 주택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주택용은 비주거용에 한한다. 소상공인 범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다.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하면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를 월 최대 6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요금의 50%를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된다. 

전기요금 감면은 다음달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된다. 

한전과 계약한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과 콜센터(123)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신청하는 방식이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은 대성에너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 등록번호와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 적용한 후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 된다.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을 신청할 때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신속한 접수가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평균 6만2500원씩 6개월간 평균적으로 총 37만5000원의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전국 소상공인과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에 대해서는 3개월분의 전기요금 납부를 3개월씩 유예한다.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요금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해당 기간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균등 분할 납부를 통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했다.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감면과 납부유예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 

전기요금 납부 유예 신청은 다음달 8일부터 6월 30일까지 받는다.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 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 납기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한다. 4월 첫 번째 청구서의 납기일은 4월 25일이므로 18일에 청구서를 수령한 소비자는 25일 전까지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 한전 사이버지점과 콜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와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 또는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한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과 팩스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는 전기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한전이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납부 유예를 우선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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