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태양광 등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주민의견 수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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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공포
한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한 공공기관 옥상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돼 있다. (사진=김무종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앞으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을 신규로 하기 위해서는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등 주민수용성이 강화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을 31일 공포했다. 

개정된 전기사업법은 태양광 등 발전사업을 신규로 할 경우 사업 허가를 신청하기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소규모 태양광은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을 양도·양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 내용.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 신·재생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와 제도 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해 규제 개선을 촉진하도록 했다.

공유재산보다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은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연장한다.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때는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지방의회의 동의만 받아도 가능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시행기관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해 실행해야 하며 설비 시공자는 연 1회 사후관리를 의무화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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