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원단이나 영업지점으로 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로부터 2008년 5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8년 5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