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고객 지원
대한생명, 태안 기름유출사고 피해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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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민규 기자]<yushin@seoulfn.com> 대한생명은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대한생명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부동산 및 신용대출과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원리금을 납입유예(연체이자는 면제)하고 보험료 납입기간 유예(연장) 등의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 기간은 27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지원단이나 영업지점으로 하면 된다.
 
지원 내용은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과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및 연체이자 면제다. 신청일로부터 2008년 5월 말일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08년 6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해야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연기 할 수 있다. 2008년 5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6월부터 11월 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 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박민규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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